아빠의 육아

다자녀기준 바뀐거 아직 몰랐어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당장 신청하세요 "가족사랑카드" / 다자녀가구 혜택

이불변응만변 2024. 4.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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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이라함은

그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최근 들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몇몇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자녀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혜택(전국공통)

1.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 상 : 소득 8분위(구간)이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자녀(연령무관, 국내대학, 미혼에 한함)

지원범위 :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 연간 450~520만원(셋째이후 전액지원)

※ 기초·차상위 : 첫째 700만원, 둘째이후 전액지원

문 의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또는 1599-2000)

- 자녀가 3명 이상일시 소득 8분위이하 가구의 대학생자녀에게 등록금 및 입학금, 수업료를 연간 450~520만원 지원합니다

2.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3명이상)

대 상 :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가족관계기준)

지원범위 :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승용(6인승 이하)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 면제, 단, 감면세액에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감면기한 : 2024.12.31.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추징

문 의 : 부산광역시 세정운영담당관(☎051-888-2132)

-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일시 6인승이하 승용차는 최대 취득세140만 까지 면제

7인이상 승용차, 승합차, 1톤화물, 250cc이하 이륜차의 취득세를 면제 해주는데 감면세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100분의85 감면율을 적용

3.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2명이상)

대 상 : 미성년인 자녀 2~3명(혜택별 기준 상이)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내 용 :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특별공급(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량

-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10~15%, 국민임대주택 20%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저금리) 지원(수탁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문 의 : LH공사(☎1600-1004), 부산도시공사(☎051-810-1200), 국민은행(☎1644-9999)

- 2명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무주택 가정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줍니다

4.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할인(3명이상)

대 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 자녀 이상(“자” 3인이상 또는 “손” 3인이상)

내 용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최대 16,000원)

문 의 : 한국전력 각 지사(☎123),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 3자녀이상 가구시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줍니다(최대한도 16000원)

5.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할인(3명이상)

대 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내 용 : 취사용 월 420원(계절별 동일할인),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월 6,000원, 그 외(4~11월) 월 1,650원

문 의 : 부산도시가스 고객센터(☎1544-0009)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이상인 가구의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줍니다

취사용 : 월420원

난방용 : 12~3월(월6000원), 4~11월(월1650원)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2명이상)

대 상 : 2008.1월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

내 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8개월씩 추가(최대 50개월)

문 의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7. 공항주차장 50% 할인(2명이상)

대 상 : 막내자녀 만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내 용 : 전국 공항 내 주차장 이용시 50% 할인

사용방법 : 공항공사 홈페이지 내 사전 등록

문 의 : 한국공항공사(1661-2626) 또는 해당 공항 고객센터

-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게 전국 공항 주차장 이용시 50%할인 해줍니다

8. KTX / SRT 다자녀 할인(2명이상)

대 상 : 코레일/SR 회원 중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내 용 : 가족 중 최소 3명이상(어른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사용방법 : 각 홈페이지(Korail,SRT) 다자녀가족 인증(등록) 후 티켓 예매

문 의 : 코레일(1544-7788, 1544-8545), SRT(1800-1472)

- 만 25세 미만 2자녀이상을 둔 가구 중 어른포함 3명이상 이용시 어른 운임의 30%할인해줍니다


이외에

부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다자녀가정혜택도 있는데요

부산시 지원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족사랑카드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 (다만 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이라면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사랑카드 혜택

2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市 공공시설 및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3자녀 이상 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요금(성인기준) 50% 할인

市 공공시설 및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할인(2자녀 이상), 광안대교 및 도시철도 요금 혜택(3자녀 이상)의 경우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 차량스티커 발급 및 안내 : 동 주민센터

※ 다자녀가정 우대혜택에 따라 별도의 확인절차(카드 및 주민등록등본)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자녀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세대원 내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입니다.

대 상 :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 소유 차량

허용차종 : 자가용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차량 대상(영업용, 법인 차량 제외)

신청방법

발급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가족사랑카드,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용방법

표기사항 : 스티커에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차량 운전석 앞 유리상단(내부)에 부착


- 카드종류 및 신청방법

 

2자녀 3자녀이상

(모바일)가족사랑카드

발급대상 : 부산시 다자녀가정의 14세 이상 세대원

용 도 : 부산시 다자녀가정 인증용(주차요금,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인증 요구 시 제시)

신청방법 : 비패스(BPASS) 앱 다운(본인명의 휴대폰) → 서비스 가입 및 본인인증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경우,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따로 사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자녀가정 등록 후 모바일가족사랑카드 발급 가능

※ 관련 문의 : 비패스 앱 첫화면 – 더보기 – 카카오톡(또는 LINE) 클릭하여 문의

※ 비패스앱에서 가족사랑카드 발급 후 모바일교통카드 발급 가능 → 3자녀 이상 가정 도시철도 요금 할인 적용(교통카드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만 가능)

신한가족사랑카드(신용카드)

발급대상 : 부산시 다자녀가정의 19세 이상 세대원(13세 이상 청소년은 체크카드 발급)

용 도 : 부산시 다자녀가정 인증용 + 카드사 우대 혜택 적용

카드사 우대 혜택 확인 : 신한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문 의 : ☎080-700-2108 / 1544-7000

※ 삼성페이 등 모바일에 등록하여 결제 시 도시철도 요금 할인(3자녀이상 혜택) 적용 안됨

- 가족사랑카드 문의처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 051-240-4354

동구 행복가정과 051-440-4864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49

부산진구 여성가족과 051-605-4366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55

남구 여성아동과 051-607-4356

북구 주민복지과 051-309-4372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4355

사하구 여성가족과 051-220-5661

금정구 여성가족과 051-519-4365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2325

연제구 가정복지과 051-665-4656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24

사상구 복지정책과 051-310-4361

기장군 행복나눔과 051-709-4651

 

다자녀 기준이 2인까지 확대 되었다지만

아직 대부분의 다자녀 혜택은 3인 이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도 점차 혜택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그날이 올때까지 자녀둘을 둔 가정에서는

가족사랑카드 발급으로

공영주차장용금 50% 할인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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