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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벌점 / 유효기간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 / 벌점 줄이는 법

이불변응만변 2019. 7. 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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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및 신호위반등 교통법규를 위반할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과태료로 끝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쌓일 수도 있는데

벌점이 얼마나 쌓여야 면허가 취소되고 유효기간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르다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두가지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범칙금 : 6만원(벌점15점)

과태료 : 7만원

왜 가격이 다르고 과태료는 벌점을 받지 않는 걸까요?

이는 범칙금은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신호 위반시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운전자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범칙금과 벌점15점이 부과되고

단속 카메라로 적발 시 차량의 소유주만 알 수 있고 운전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을 제외하고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금액만 더 많이 부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벌점을 받게 될까요?

교통법규 위반 벌점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은 10점부터 100점까지 부과됩니다. 보통은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음주운전은 최대 형사입건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운전 중 위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규와 벌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점10점

10점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기본적인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을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 차량의 인도침범

- 지정 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버스전용차로)

- 횡단보도상에서의 위반

- 위협운전

- 도로에 고의적으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 안전거리 미확보 후 진로 변경

-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운전의무 위반

- 시비, 다툼 등으로 차의 통행 방해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벌점15점

15점 부터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 스쿨존, 실버존 속도위반

- 화물차의 적재기준(높이,무게) 위반

- 적재물 낙하방지 미흡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때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이하)

- 앞지르기 금지 구역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시청, 네비게이션조작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벌점30점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 통행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중앙선 침범

- 철길건널목 위반

- 버스전용차로 시간대 통행위반(고속도로)

- 단속 적발시 경찰의 신분확인(운전면허증) 지시거부시

- 통학버스 관련사항(운전자의 승객보호의무, 통학버스에 대한 타 차량의 보호의무) 위반

벌점40점

-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경찰의 3회 이상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하고 운전

- 안전운전 의무 위반(경찰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을 준 경우)

-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요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벌점60점

- 속도위반 60km/h 초과

벌점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 자동차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등을 하여 입건 되었을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시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 1명마다 2점 부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후 자진신고 하면 15점, 사상자 구호조치등을 하지않고 48시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 60점 부과


벌점 누적에 따른 처벌

벌점은 누적되어 마지막 교통법규 위반 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합산됩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의 벌점 현황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 40점 이상부터 적용되며 1일 1점이 원칙으로 벌점 누적이 50점이라면 5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도 누적된 벌점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추가 누적시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 마지막 교통법규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 121점, 2년이내 201점, 3년 이내 271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는데 1년 이내에 다시 벌점 30점을 받으면 총 누적 벌점이 130점이 되어 벌점 초과로 1년간 면허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벌점을 줄이는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은 더 이상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 일이나 사고 일로부터1년간 법규 위반이나 사고 없이 운전하면 해당 벌점이 소멸하니 면허정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간 아무 위반, 무사고를 이행할 시 벌점을 10점 감경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교통법규 안전교육'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이 방법은 4시간 동안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20점 감경해줍니다.

단 1년 이내에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모바일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더 큰 방법으로는 교통사고나 뺑소니 등 인적, 물적 피해를 끼치고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운 운전자에게 40점의 벌점을 감경해줍니다.

* 벌점 및 정지기간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운전면허정보조회 → 운전면허정지기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특별 관리 대상자

현장 단속이 아니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해, 연간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되면 무인단속에 적발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석 요청서'가 발송됩니다.

대상자로 지정된 후에도 3회 이상 법규를 위반할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이에도 불응하여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자에서 해제되고 싶다면 부과된 과태료를 완납하고 이후로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만 합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제외하고는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6만원이 부과됩니다.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알렸지만 승객이 불응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단축 되었습니다.

기존 면허 적성검사는 65세 미만이 10년, 65세 이상은 5년 이였으나 2019년 부터는 75세 이상의 경우 3년에 한번씩 면허 적성검사와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벌점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누적계산 적용 안됌)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혹은 사람을 죽게 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할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에도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할 때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주어 운전을 가능하게 했을 때

약물의 투약,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했을 때

- 교통법규 준수는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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