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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조회방법/미납시 처벌/납부방법

이불변응만변 2019. 7. 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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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도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어기면 그 심각성에 따라 국가는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의미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대체로 가벼운 과태료,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 세가지 모두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을때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과태료 : 위법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제

'과태료'란 형벌의 의미가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 경찰서, 시·군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범칙금, 벌금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로 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국가와 행정상 질서를 위반하였거나 공동체 생활에 불편을 끼쳤을 경우 금전적 제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데 운전을 하는 중에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으나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았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태료의 대표적인 예로는 과속카메라, 주정차위반, 불법주차 등이 있으며 적발시 용지로 날아오는데 과태료를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월 1.2%의 과징금이 붙게 되어 최대 70,800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부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미납시 : 추가비용 부담/번호판 영치/통장압류)


범칙금 : 차량 명의와 상관 없이 위법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금전적 제제

'범칙금'은 과태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벌금 보다는 약하고 과태료보다는 강한 경범죄에 해당되는 항목이며 위법행위 시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됩니다.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범칙금 예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폰사용, 주차위반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했을 때 발행하며, 정해진 납부 기한을 넘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이 진행되어 법원은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을 내리므로 반드시 기한내 꼭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칙금 미납시 : 운전면허정지,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 처리 후 벌금형 처분가능)


벌금 : 형벌로 인하여 전과가 남아있는 금전적 제제

'벌금'이란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의 한 종류로써 형법에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범칙금, 과태료에 비해 가장 무거운 처벌 항목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따로 남지 않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형사처분 대상이라 전과가 남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벌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시 : 납부독촉서/지명수배처리 및 노역장 유치)


징수한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교통범칙금은 교육세 등 특별한 목적 이외로는 사용이 금지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분리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 등을 근거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 예산 또는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특별회계법이 모두 폐지되고, 정부 일반 회계로 편입되어 일반 세입으로 잡혀 국고로 들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과태료 : 통지서 수령 → 은행,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가상계좌납부

범칙금 : 통지서 수령 → 경찰서(지구대)방문 → 운전사실인정 → 범칙금 통고서 발부 → 금융기관 또는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가상계좌납부

벌금 : 벌과금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지로수납하거나 가상계좌,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납부, 인터넷 뱅킹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벌금 납부(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

과태료와 범칙금조회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벌금조회 : 형사사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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