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자동차 신호위반"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렸다면 "범칙금"으로 내지말고 "과태료"로 내세요

이불변응만변 2024. 5. 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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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의 어느날.. 와이프가 말하길

신호 위반에 걸린거 같답니다

아침 둘째 등원길에 급하게 나가다 보니

신호등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

그냥 지나쳤다는데

...

걸린거 같기도하고 안걸린거 같기도하고

그런다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교통민원24(이파인)를 다운받아 설치 후 조회를 해보니

아직 단속 내역이 뜨지 않네요

다음날도 . 그 다음날도 역시 조회가 안뜹니다

운좋게 안걸리고 넘어가게 되는건가 하고

잊고 지내왔었는데...

일주일 지났을까요?

문자로 날라온 단속내역통지문!!

결국 올게 오고 말았네요

운좋게 넘어가나 싶었지만..

행운의 여신은 저희 곁에 함께하지 않나봅니다

단속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

이파인을 통해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6만원, 벌점15점

아. 쎄다 쎄~~


여기서 잠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

벌점×

범칙금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벌점○

벌점 - 벌점 누적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 운전면허 정지

벌점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취소

☞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

그외 벌점 상계 및 감경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인사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 및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 40점의 특혜점수 부여.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음.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수료 후 교통참여교육도 수료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음.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기간이 2분의 1로 감경.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음.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6만원에 벌점15점이 붙지만

과태료로 납부시 벌점없이 7만원만 내면 됩니다

초보자들이 흔힌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죠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서

벌금이 더 저렴한 범칙금을 선택한다는것

물론 만원이 더 저렴한 범칙금을 선택하는게

그른 선택은 아니지만

벌점15점이라는 패널티는 쉽게 넘어갈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운전을 하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위험한 벌점을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40점만 모으면 면허 정지. .

신호 위반 3번이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소리입니다.

에구 무셔라~~

그래서 전 불안함을 안고 가기보다

만원 추가로 안심을 사기로 했습니다

벌점 없는 7만원의 과태료

최선의 선택이지만 뭔가 씁쓸한 결말이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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