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및 기준, 과태료, 단속시간, 이의신청,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이동식&고정식CCTV)

이불변응만변 2019. 6. 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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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이번 포스팅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및 기준, 과태료, 단속시간, 이의신청,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에는

주정차 단속차량, (시내) 버스 탑재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과 고정식 CCTV 무인단속,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이 직접 단속하는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어떤 특징과 절차를 거쳐 단속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달린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구역을 반복하여 순찰하는데 1회 단속은 경고이며 다시 한 바퀴 순찰하여 2회 단속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5분 내지 10분으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의 경우 7분)

단속 가능 거리는 보통 단속차량의 카메라로부터 5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사진을 1회만 촬영하여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1회 사진에 찍히고 난 뒤 근거리로 이동 주차 후 2회 사진마저 찍혔다면.. 단속이 된 걸까요??

주차단속 차량 안에 컴퓨터에선 사진을 찍을 때 넘버와 위도, 경도를 저장하여 촬영하는 단속차량의

GPS 위치를 기준으로 대상 차량이 제자리에 있었나 이동했나 판별을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고 두 번째로 찍을 때 (지자체별로 시간이 다릅니다 5분인 곳도 있고 10분인 곳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단속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진은 찍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좌표가 다르다면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 다시 초기 1회분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 1회 사진이 찍힌 시간으로부터 다시 시간을 재는 거죠

그리고 단속시간이 경과하였다면 확정 단속 촬영을 합니다

다시 사진을 찍을 때 컴퓨터에선 "단속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단속된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내) 버스 탑재형 카메라 단속

 

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가 주행 도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고 뒤를 이어 같은 곳을 지나는 버스에 또다시 찍힐 경우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됩니다

이처럼 촬영된 불법주차 차량은 무선망을 통해 담당 부서 컴퓨터로 전송, 차적 조회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가 2시간 이상 지족 될 경우 과태료 추가 또는 견인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고정식 CCTV 무인단속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시간은 각 구역마다 다릅니다

24시간 단속하는 구역도 있고

시간을 정해 그 시간만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유예시간으로 5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지자체에 따라 10분을 주기도 합니다

(서울 일부 구간은 1분만 넘어도 단속되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버스 자전거 전용차로)

CCTV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인근 최대 200m까지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주정차 단속요원이 직접 단속

 

단속요원이 직접 현장을 뛰며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단속요원이 현장 확인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인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방법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지 상태인 차량을 운전자 부재 확인되는 전면 사진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신고하면 됩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신고 대상)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 횡단보도

이들 지역은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니 이제는 불법 주정차 꿈도 못 꾸겠네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자진 납부기간(15일) 내에 납부 시 20% 할인됩니다

자진 납부기간 지나면 본래의 과태료 금액에 기간이 지난 만큼 매월 1.2%씩 가산하여 과태료 부과하게 되는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60개월이 지나도 금액은 오르지 않으며, 원과태료의 최대 75%까지 더해서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견인지역 표지 설치구간에 주차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주차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에 주차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 기구로부터 5m 이내에 주차

도로폭 5m 이하의 도로에 주차

주차방법 위반 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위 주차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에 주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주차

황색실선. 점선 표시 구간에 주차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

* 운전자가 차에 타 있더라도 단속이 됩니다

 

https://simple-1906.tistory.com/52

주정차 노면표시에 따른 주차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참고하세요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 진술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 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구청 방문, 팩스, 우편

제출서류 - 의견 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 수송/치료확인서, 차량 고장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의견 진술이 수용이 되면 과태료는 미부과 되나 미수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 되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신청방법 - 구청 방문, 팩스, 우편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주정차단속사전알림서비스

교통안전공단에서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각각의 지자체별 사이트에서 따로 가입을 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통합 가입 도우미라는 어플이 생겨서 가입 절차가 더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과정은 간단합니다.

고정·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촬영을 하고 해당 차주에게 1차 단속됐다는 사실을 해당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도 일정 시간 내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3차 촬영으로 주차위반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과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며 문자 알림 서비스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1차량 1일 1차례 문자 알림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http://parkingsms.wizshot.com/www/contents/join_online.php

지역별 온라인신청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http://car.bsnamgu.go.kr/?cpath

부산 남구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부산의 경우 현재 강서구 진구 사상구 사하구 남구에서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뉴스 보도에 따르면 6월 중으로 북구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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