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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진단시 합의요령 / 휴유증 있는 사고시 대처요령

이불변응만변 2019. 6. 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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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자신의 실수나 혹은 타인의 실수로 교통사고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운전을 오래하신분들도 교통사고가 처음이라면 이럴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몹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좋은 글이 있어 공유 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 교통사고 부상자 32만명 중 경상자는 25만명으로 전체부상자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경상자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중상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이렇듯 국내사고의 대부분 특히, 시내교통사고는 경상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일 경우 피해자들은 보통 2~3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를 염좌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때 보험사에서는 빠른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합니다.

보험사는 빨리퇴원하면 입원비랑 치료비를 얹어서 줄터이니 그게 더 이익이고, 입원 오래하면 받을 거 없다고도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돈 준다고 먼저 찾아옵니까?

돈 준다고 찾아온다는 것은 자기네 사정이 더 급하다는 이야기고, 느긋하게 치료받아도 최소한 제시한 금액보다 깎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떤 분들은 특히 가해자이신 분들은 속칭 나이롱 환자들이라고 치부하며 대인접수거부 하라고 할겁니다.그리고 마디모분석 의뢰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라고 할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나이롱 피해자가 압박을 받고 또 마디모 분석에서 '상해정도 없음' 판정이 나올 경우 나이롱 피해자에게 과태료와 벌점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물론 그야말로 옷깃만 스쳤는데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들 보라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 본인이 경미하다고 느꼈다고 해서, 차량파손이 경미하고 진단이 2주라고 해서 피해자가 괜찮은건 아닙니다. 2주 진단으로 수개월, 수년째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나이롱환자라고 색안경끼고 보는 시선때문에 더 미칠지경이라고 합니다.

사람 몸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제보로 보험사의 횡포가 매스컴을 타면, 보험사는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선량한 여러분의 보험료가 세고 있다'는 전형적인 물타기 멘트로 자신들을 방어합니다.

문제는 경미한 진단이지만 후유증이 있어서 치료를 계속하는 환자들까지 나이롱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가 얽혀 있으니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일단 위 글 처럼 마디모를 돌려도 정말 나이롱 환자 외에는 상해정도 없음 판정은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사고시 대처 요령이 없는 많은 피해자 분들이 억울하게 보험사에 눈탱이 맞지 말았으면 하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자 그럼 이제 2~3주 진단 사고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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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 후 곧바로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주말이라 중소병원이 문 닸았다고하면 큰 병원 응급실이라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보험금 지급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게 지급근거를 만들어 두세요.

2. 가능하다면 입원이 좋습니다.

경상사고의 경우 입원상태에서 보험사와 조율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범한척 괜찮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나타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입원하지 않으면 휴업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몸은 아픈데 입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구손해인가요?

입원을 안하면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를 더욱 호구취급하는 실정이니, 그 누가 경상사고인데 입원까지 했다고 욕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또 개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통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는 합의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으세요. 참고로 통원치료비는 하루 8,000원입니다.

통원치료비 받으려고 치료받는게 아니고, 아프니까 치료하는 것이고 근거를 위해 치료받는 것입니다.

3.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합의금을 얼마 받고 싶냐고 물을 때는 답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문하세요.

얼마 준건데요? 그 금액으로 제 손해가 커버될 수 있나요?

요점인 즉, 보험사에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보험사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 할 것입니다.

내 몸 다친 것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입니다. 신체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이 받는 비슷함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 몇푼 더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안하셔도 되겠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최대의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의금의 구성내용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합의금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2~3주 진단의 경우 자배법상 상해급수 몇 급에 해당 될까요?

위 약관을 보듯이 통상 2~3주 진단의 경우 상해급수 12~14급 정도에 해당되고 위자료는 15만원이 됩니다.

2. 휴업손해

부상으로 일을 못해서, 즉 휴업을 해서 일을 못할 경우 감소된 소득에 대해 보상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을 못했다고 하여 다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입원했을 때에만 휴업손해로 인정됩니다.

일은 못하지만 입원치료가 아니라면 그 기간동안 휴업손해가 없으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세법상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그 소득에 따라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2019년 상반기 약관기준 도시일용노임은 2,468,087원이며 이를 30으로 나눈 82,269원 곱하기 입원일수의 85%를 보상받게 됩니다.

3.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중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식사비용(한끼당4,0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통원치료 1일당 8천원씩 계산되는 통원치료비가 있습니다.

4. 향후치료비

합의 후 일정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산정한 것이지만 경상사고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탄력적으로 사용됩니다.

5. 치료비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되므로 환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 항목들에 하나하나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아주 소액의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서 통상 이루어지는 합의금액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금액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입원기간을 길게 해서 휴업손해를 늘리거나, 몸에 이상이 없으면 조기에 합의를 해서 탄력적인 향후치료비를 좀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합의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세요.

보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상사고의 보상금을 살펴보았는데요..

진단명을 잘 살펴서 만약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하면서 장해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 눈탱이 맞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다음은 휴유증 있는 사고시 대처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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