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휴대폰 2년약정 만료 후 12개월 25%요금할인 선택약정시 중도해지 위약금은?

이불변응만변 2022. 11.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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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KT에서 날라온 문자 한통!!

간단히 요약하자면..

선택약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공시지원금을 받아 기변을 하거나

다시 선택약정을 재가입해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현재 나는 노트10을 쓰고 있으며

사용기간은 만3년이 갓 넘은 상태이다

나의 노트10은

아직까지 파손없는 말끔한 외관을 자랑하나

83%의 배터리 수명

무선충전기능 상실

S펜 내장 배터리방전

희미한 액정 번인 정도 있는 상태이다

이를 배터리 교체해서 재약정할까

공시지원금을 받아 기변을 할까

고민고민하다

기변으로 맘이 기울었는데

지금 공시지원금이 매력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닌듯 하여

좀더 지켜보다

내년 상반기 갤럭시23출시일 쯔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서 기변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내년 3월까진 약 6개월이 남은 상황

6개월을 선택약정 없이 버티는게 나을지

선택약정 후 위약금내고 갈아타는게 나은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마이케이티 앱에 접속

마이 - 가입정보변경 - 요금할인 재약정

으로 접속해본다

현재 쓰고있는 데이터ON비디오 요금제를

12개월 선택약정 선택시 (25%할인 적용)

월 15,682원이 할인되고

연 188,184원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그럼 오늘 알아보고자 했던 정보

약정 후 해지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KT 정책에 따르면

12개월 약정의 경우

4개월이 되기전 해지시 할인받았던 금액 전부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시엔

2018년9월1일 이전 가입시엔

월별할인금액×이용기간×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의 합

2018년9월1일 이후 가입시엔

총 약정할인 누계액 × {잔여약정기간/(약정기간-90일)}

의 비율로 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뱉어내게 되어있다

쉽게 말해서 약정기간 상관없이 선택약정 해지시

할인 받은 만큼 뱉어내는거라

내가 손해보는 금액은 없으나

약정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시엔

일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기간이 길어 질수록 할인혜택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내 경우를 계산해보니

내년 3월까지 버틸려면 6개월을 버텨야하니

12개월 선택약정 후

6개월 뒤 해지를 하게되면

6개월간 총94092원의 할인혜택을 받고

(15682×3×100%) + (15682×3×50%)

47046 + 23523 = 70569

의 해지반환금이 발생하게 되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23523의 혜택을 받게 되는것이다

어찌됐건 내게 손해는 없으니 일단 가입하기로 한다

가입됐다

이제 지금부터 좋은 정책이 뜨면 바로 갈아타면 된다

S22울트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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