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좋은 글이 있어 공유 하고자 합니다.
원본글에 보기 쉽게 포인트를 표시하고 추가 부연설명을 넣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 상공에 설치돼 있는 고정 단속 카메라입니다. 흔히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도로에 센서를 설치하여 속도를 계산한 후 속도가 초과하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기계입니다. 카메라는 그냥 사진만 찍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카메라 25m앞의 도로 바닥에는 감지선이라는 것이 일정 간격으로 깔려 있는데요. 카메라가 설치된 직진 차로 정지선 앞 쪽으로 보면 아스팔트에 직사각형이나 팔각형 모양으로 검은 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선 앞쪽과 진행 차로의 앞쪽으로 감지선을 매설해 두고 정지선 바로 앞 사각형을 차가 밟고 지나가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사각형을 밟고 지나갈 때의 시간을 계산하여 규정 속도를 넘기면 카메라가 찍는 형식입니다. 이 같은 속도 측정 방식은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가 발견한 ‘유도 전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해요.
첫번째 센서는 카메라로부터 약 60~40m에 위치하고 있고 두번째 센서가 20~30m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카메라와 100m거리가 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가짜 카메라를 구분하는 방법은 바닥에 센서가 없고, 카메라를 지지하는 기둥에 컴퓨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과속 카메라의 경우 측정값이 완벽하지 않아서 약 10km/h의 과속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도로 바닥의 감지선과 달리 레이저를 이용해 차량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레이저 주파수를 측정해 과속차량을 촬영하는 원리입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야구장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를 측정하는 '스피드건'의 작동원라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플러 효과란 소리나 빛을 발생시키는 물체가 이동할 때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레이저나 초음파를 달리는 자동차에 쏜 뒤 반사돼 되돌아오는 파동의 변화량을 측정해 속도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즉, 차량에 부딪쳐 되돌아온 파동은 도플러 효과 때문에 처음 발사된 것보다 파장이 짧아지며 주파수는 커지게 되는데요. 이 주파수의 차이를 통해 주행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간단속 카메라는 단속 구간이 시작되는 첫 지점과 끝 지점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속도로 운행했을 때 계산된 시간보다 통과한 운행시간이 짧으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속 100㎞를 제한속도로 설정한 구간의 거리가 100㎞라고 한다면, 운전자는 1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제한 속도 이내에서 해당 구간을 운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1시간 이내에 종료시점을 통과한다면 이는 중간에 제한 속도를 높여 과속을 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구간단속 구간은 시작지점속도, 단속 구간 내 평균속도, 종료 시점의 속도 이렇게 총 3번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시점의 단속에서 경찰은 각각의 위반속도를 비교한 뒤 이 중 가장 제한 속도를 많이 초과한 곳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런 구간단속 기법은 기존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감속했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가속하던 ‘캥거루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속 차량 단속은 제한 속도를 11km이상 넘을 때부터 적발됩니다. 첨단 무인 카메라도 기계적인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km미만의 과속은 단속하지 않는 것이죠.
(제한속도60km/h 이하인 곳은 11km/h, 제한속도70km/h~99km/h 인 곳은 15km/h, 제한속도 100km/h 이상인 곳은 22km/h를 넘어서면 단속, 다만 구간단속의 경우에는 제한속도 10km/h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제한 속도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 지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의 부과정도가 결정되는데요. 속도 위반이 20㎞/h 이하일 땐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h 초과~40㎞/h 이하'일 땐 승합차 범칙금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40㎞/h 초과~60㎞/h 이하'로 속도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의 범칙금이며, 벌점만 30점에 달하며, 위반 속도가 60㎞/h를 초과하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은 각각 60점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승용차가 최고 시속 80km인 곳에서 100km/h로 주행하면, 위반 속도가 20km/h여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차량의 계기판 속도와 네비게이션의 속도가 다를 경우 네비게이션의 속도가 더 정확한 만큼 이 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계기판의 속도는 안전운전의 유도하기 위해 실제보다 약간 초과된 값으로 표시되고 네비게이션은 GPS신호를 받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더라도 실제속도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출처: https://blog.ajucapital.co.kr/2182?category=572122 [아주캐피탈 공식블로그]
다음은 신호위반카메라 단속 원리에 알아보겠습니다.
적색 신호일때 차량이 루프검지기를 통과하면 1차 경고가 발생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단속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이 루프검지기를 통과 후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 하게 되면 그제서야 단속이 되는 원리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돌고 도는 이야기로는 적색불로 바뀐뒤 2초가 지나야 단속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아무리 검색을 해도 공신력있는 곳에서의 발표자료가 없네요. 그냥 이런말도 있더라~~하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신호위반을 하면 안되겠죠?
모두들 과속 신호위반을 하지 말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차량이 단속 되었는지 궁금하고 걱정된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무인단속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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