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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

"자동차 신호위반"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렸다면 "범칙금"으로 내지말고 "과태료"로 내세요

지난 2월의 어느날.. 와이프가 말하길 신호 위반에 걸린거 같답니다 아침 둘째 등원길에 급하게 나가다 보니 신호등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 그냥 지나쳤다는데 ... 걸린거 같기도하고 안걸린거 같기도하고 그런다는데요​​ ​ 불안한 마음에 교통민원24(이파인)를 다운받아 설치 후 조회를 해보니 아직 단속 내역이 뜨지 않네요 ​ 다음날도 . 그 다음날도 역시 조회가 안뜹니다 ​ 운좋게 안걸리고 넘어가게 되는건가 하고 잊고 지내왔었는데...​​ ​ 일주일 지났을까요? 문자로 날라온 단속내역통지문!! ​ 결국 올게 오고 말았네요 운좋게 넘어가나 싶었지만.. 행운의 여신은 저희 곁에 함께하지 않나봅니다​​ ​ 단속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 이파인을 통해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 신호위반 범칙금6만원, 벌점15점..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조회방법/미납시 처벌/납부방법

​ 운전자가 도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어기면 그 심각성에 따라 국가는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의미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대체로 가벼운 과태료,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 세가지 모두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을때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 과태료 : 위법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제 '과태료'란 형벌의 의미가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 경찰서, 시·군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범칙금, 벌금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로 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국가와 행정상 질서를 위반하였거나 공동체 생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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