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교통민원24-이파인) 착한운전마일리지 / 무인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이불변응만변 2020. 2. 21. 23:16
반응형

착한운전마일리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온라인신청)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다.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과 무사고가 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온라인신청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 후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공인인증서필요)


무인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시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인단속카메라 촬영자료 판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일조회는 불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1~7일 정도 후 단속여부를 알 수 있는데 과태료 고지서 발송시 이 사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을 방문해 통지서비스신청 메뉴 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공인인증 필요

▶이파인 (https://www.efine.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