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도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어기면 그 심각성에 따라 국가는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의미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대체로 가벼운 과태료,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 세가지 모두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을때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과태료 : 위법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제 '과태료'란 형벌의 의미가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 경찰서, 시·군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 범칙금, 벌금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로 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국가와 행정상 질서를 위반하였거나 공동체 생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