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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

2024 육아휴직조건과 신청방법, 휴직급여, 3+3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봐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임신중이거나 만8세 이하(초등학교2학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하는 휴직​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 ​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아빠의 육아휴직(아빠의 달) / 육아휴직 급여계산 / 육아휴직 후기

​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엄마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사회 인식도 그렇고 휴직에 관한 정책 또한 좋아지고 있어서 젊은 아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 저 또한 둘째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육아휴직을 통해 첫째 아이와 더 친밀해질 수 있었고 육아 & 가사노동 대해 몰랐던 점을 알게 되어 많은 것을 얻어 갈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육아휴직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아빠의 육아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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