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면 표시를 만드는 방식과 관리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중 주·정차와 관련한 노면 표시는 크게 백색, 황색, 적색의 세 가지 색상과 점선·실선 여부, 줄의 개수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흰색 실선 -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가능 황색 점선 -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허용 황색 실선 -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 (황색 실선 구간에 주차를 할 때는 주변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통해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과 방법, 차의 종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황색 복선 - 주·정차 불가 ◇도로 위 빨간 선의 정체는? 그렇다면 문제의 빨간색 선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적색 안전표시'로 바로 화재 발생시 불법 주ㆍ정차로 화재진압이 늦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