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벌금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하는 재산형(과료, 몰수)으로 그 형은 금고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겁다.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동안 구치소에 구치하는 것으로 가장 경한 자유형이며 주로 경범죄에 과한다.) (금고는 징역보다는 가벼운 형벌이며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또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