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육아

아빠의 육아휴직(아빠의 달) / 육아휴직 급여계산 / 육아휴직 후기

이불변응만변 2019. 6. 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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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엄마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사회 인식도 그렇고 휴직에 관한 정책 또한 좋아지고 있어서 젊은 아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저 또한 둘째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육아휴직을 통해 첫째 아이와 더 친밀해질 수 있었고 육아 & 가사노동 대해 몰랐던 점을 알게 되어 많은 것을 얻어 갈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함.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 15)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 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EX) 월급 250만 원 수령 시

1~3개월 150만 원(상한액) - 375,000(사후 지급금) = 1,125,000원(월 수령액)

4~12개월 120만 원(상한액) - 300,000(사후 지급금) = 900,000원(월 수령액)

--> 직장 복귀 6개월 후 = 매달 미지급된 사후 지급금 전액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의 경우

1~3개월 250(상한액/원 수령액/사후 지급금 없음)

4~12개월 120만 원(상한액) - 300,000(사후 지급금) = 900,000원(월 수령액)

--> 직장 복귀 6개월 후 = 매달 미지급된 사후 지급금 전액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 휴직급 여액 중 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 100만 원, 하한액: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7년 9월 1일 이전의 경우 휴직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월 100만 원, 하한액:월50만원)금액의 100분의 75를 지급하고,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나머지 100분의 2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5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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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 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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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 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간략히 정리하자면

만 8세 자녀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휴직 전 근무하시는 직장에 180일 이상(6개월)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회사 인사과에 통보 후 인사과에서 고용부에 확인서를 등록해주어서 따로 고용부에 직접 방문할 일 없이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 수령은 매달 받아도 되지만 저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받았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모두 신청 가능하며 동시에 휴직 시 급여는 한쪽만 받게 됩니다

<저는 와이프가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으로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제가 바로 첫째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경우 엄마와 아빠가 다른 아이에 대해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로 둘 다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급여액은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150~70) 4개월째부터 종료 시까지 통상임금의 50%(120~70)을 지급받는데 이 중 급여액의 25%는 사후 지급분 제도라 하여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이때 3개월에 대해서는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 와이프의 육아휴직이 끝나자 마자 바로 이어 받아 휴직해야한다는게 아니라 와이프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해당 아이가 만 8세 되기 전까지 해당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됩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휴직하였고 작년 2달은 200만 원 올해 1달은 250만 원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달 동안 650수령했습니다

아빠의 달 정책이 3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연장된다면 정말 좋을 거 같네요>

- 놓치기 쉬운 정보 중 하나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 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교직에 종사하는 경우 따로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나중이라도 담당자와 통화 후 서류를 제출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통화하기 진짜 힘듭니다 기본 10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육아휴직 3개월 후기

누가 가정주부가 놀고먹는다고 했나요?

진짜 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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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당시 어린이집 다니는 첫째가 3살 둘째가 1살이었는데

24시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째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데려다주면 10시

집에 와서 둘째 케어하면서 설거지하고 나면 점심시간이 금방 돌아옵니다

다시 점심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면 2시

둘째 케어하면서 밀린 빨래, 청소, 첫째 저녁 반찬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3시 반 첫째 하원 시간이 다가옵니다

첫째 하원 시키고 집에 와서 우물쭈물하면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6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8시

첫째 씻기고 재울 준비하면 9~10시

운 좋으면 10시에 자는 거고 첫째가 말 안 들으면 12시까지 시달려야 하죠

두 명 재우는 거 진짜 힘듭니다

한 놈 재우면 한 놈이 안 자고

그 한 놈이 울면 자고 있던 한 놈마저 일어나서 울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둘 다 재우면 1~2시간씩 쪽잠 잘 수 있습니다

아직 둘째가 수유 중이라 2~3시간씩 일어나서 수유해주고 트림 시켜주고 재우고

..

..

결혼 전 와이프의 꿈이 "가정주부"였는데 육아를 하면서 매일같이 하는 말이 빨리 복직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저 또한 휴직기간 동안 빨리 복직하고 싶은 마음 뿐이였거든요

육아는 정말 내 자신의 모든것을 내려놔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전 복직하고 와이프는 아직 육아휴직 중 인데

집에서 망가진 멘탈과 잃어버린 체력을 회사에서 회복 후 집에 와서 육아를 하니

하루 종일 육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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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육아를 하고 있는 와이프가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다짐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세요

감사하다고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이 한마디가 고생하는 와이프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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