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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빨간선 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소방차 면책구역? 주차시 과태료2배

이불변응만변 2019. 12. 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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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면 표시를 만드는 방식과 관리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중 주·정차와 관련한 노면 표시는 크게 백색, 황색, 적색의 세 가지 색상과 점선·실선 여부, 줄의 개수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흰색 실선 -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가능

황색 점선 -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허용

황색 실선 -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

(황색 실선 구간에 주차를 할 때는 주변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통해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과 방법, 차의 종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황색 복선 - 주·정차 불가

◇도로 위 빨간 선의 정체는?

그렇다면 문제의 빨간색 선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적색 안전표시'로 바로 화재 발생시

불법 주ㆍ정차로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가리킵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화재 기억나시나요?

당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좁은 도로가 막혀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면서 29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빨간 선입니다.

지난 4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주차금지 지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이 주ㆍ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적색 표시를 하게 된 것이죠.

이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사용에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전 양측 5m이내 구간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적색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절대 금지라는 사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처럼 도로 주변에 연석이 없다면 적색 복선으로 표시하며

연석이 있다면 연석의 윗면과 측면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백색 문구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표시의 동그란 테두리 선에도 빨간색이 사용됩니다.

◇빨간 실선 위반하면 과태료가 2배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데요

이 곳 빨간 선 표시구간의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배로 뜁니다.

지난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상향됐다고 하니 절대 이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빨간선은 소방차 면책구역?

앞으로 빨간 선이 있는 곳에 차를 세워뒀다간, ‘불도저’ 소방차에게 가차없이 밀려도 하소연 할 수 없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긴급 출동한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데요.

그간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민간보험으로 보상해주거나, 소방관의 사비로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소방활동 중 파손해도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한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천하무적 불자동차'가 된셈이네요

참고로 덧붙이자면 이 구역에 대해서는 소방과 경찰, 지자체가 단속권한이 있고 일반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빠른 소방차 출동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차량 주ㆍ정차 시 빨간 선이 있는 곳만은 꼭 피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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